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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확 달라진 #청년도약계좌 1월 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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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월입니다. 기존 청년도약계좌가 확 달라졌다고 하니, 확인해 보시고 우리 시대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 

한국금융연구원은 2024년 경제전망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2%대로 완만하게 회복되고, 고용률은 2023년 62.4%에서 2024년 62.7%로 상승할 전망으로 발표했습니다.

이제 대학을 지망하는 청년들과 재학 중인 청년들, 그리고 졸업하여 취업전선에 뛰어들 우리의 밝은 미래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되기 바랍니다.

청년도약계좌란?

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, 만기 5년(60개월) 동안 매월 1천 원~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.

 

1. 신청기간

● 1월 가입신청 기간,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

: 1월 2(화) ~1월 12(금)

 

1인가구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

: 1월 18일(목)~2월 8일(금)

 

2. 가입대상과 조건

 

나이

계좌 가입일 기준 만 19세~34세 이하 (단,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)

 

개인 소득

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 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 원 이하인 경우

(단, 육아휴직급여나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

 

● 가구소득

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
※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

 

● 상품구조

-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

-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

- 만기 5년(만기 시 정부기여금 지원,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)

 

● 금리

-취급기관 자율결정( 3년 고정, 2년 변동)

 

● 안내 및 문의

-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https://ylaccount.kinfa.or.kr/main 

 

서민금융진흥원 |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

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1397 > 바로연결번호 3번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※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,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

ylaccount.kinfa.or.kr

 

-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(1397)

 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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