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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 알림

2024 디딤씨앗통장 기준 확대와 신청 (2024년 1월부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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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딤씨앗통장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 지원사업입니다.

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 출생 시부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

디딤씨앗통장 신청 연령 및 소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.

 

 

디딤씨앗통장이란

디딤씨앗통장은 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 지원사업인데요, 미래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

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

지원함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
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매월 저축하면 국가(지자체)가 월 10만 원 내에서 1:2 매칭으로 지원합니다.

 

 

▣ 변경 내용

2024년 1월부터 디딤씨앗통장 가입 연령 및 소득 요건이 완화되었네요.

◎ 변경 전 : 만 12세 ~ 17세, 중위소득 40% 이하(생계, 의료급여)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었다면

 

  변경 후 : 만 0세 ~ 17세, 중위소득 50% 이하(생계, 의료급여)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으로 가입 요건이 완화되었네요.

선정기준

◎ 보호대상아동 (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, 장애인생활시설, 소년소녀가정 아동) 및

기초생활 수급 아동 일부(매년 0세부터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 지원)

 

◎ 지원제외( 정부 및 지자체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하며, 

* 서울시 거주자는 꿈나래통장과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가입이 제외입니다.

 

 

 

▣ 구비서류

◎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

 

◎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
▣ 사용 용도

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도(주거마련, 기술자격 훈련비, 의료비, 결혼자금,

창업지원)에 한하여 사용가능하며, 지자체의 승인 없이는 보호자도 해지가 불가합니다. 

 

※ 신규 가입 관련 문의 및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(bokjiro.go.kr), 읍면동,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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