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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 알림

2024년(2차)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세요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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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.

주거비 월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

'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'을 소개합니다. 😄

 

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이 시작 되었습니다.

✨ 신청기간 : 2024년 2월 26일 09시 ~ 2025년 2월 25일 24시

✨ 지원대상 : 19 ~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(청약통장 가입 필수)

 

* 2024년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: 1989년 ~ 2005년생

* 2025년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: 1990년 ~ 2006년생

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(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)

 

✨ 그것이 알고 싶다!! Q & A

Q. 월세가 70만 원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?

A. 신청 가능합니다!!

※ 월세가 70만 원을 넘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*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.

*월세환산액 : 보증금(원) × 5.5% ÷ 12(개월)

 

Q. 30살로 부모님과는 세대 분리해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데, 원가구 소득· 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?

A. 아닙니다.

※ 30세 이상, 혼인, 미혼부·모 중위소득 50% 이상은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

청년 가구의 소득 · 재산만 확인합니다.

 

Q. 이미 지원받았는데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?

A. 가능합니다.

※ 청년월세 (1차)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 (12회)을 다 받은 후 신청가능합니다!!

※ 청년월세 (1차)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,

현재 '복지로'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시스템 개선으로 원활하지 않으니,

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!!

 

Q. 1차와 달라진 기준이 있나요?

A. 있습니다.

※ 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.

 

Q. 2월 26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?

A. 신청 가능합니다.

※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합니다.

 

✨ 자세한 내용을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😀

PC ▶ https://bitly.ws/3dTNz 

모바일 ▶ https://bitly.ws/3dTNC 

민원상담(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) : 전담 콜센터(LH: 1600-0777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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